댓글 1 내용 담당자 2026-01-08 15:01:49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댓글 1 내용 담당자 2026-01-08 15:01:49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담당자 2026-01-08 15:01:49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