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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무상as
 이정식
 2026-01-08  |    조회: 335
25년4월에 신차구매시 장착된 블랙박스
아이나비zx1000 후방카메라 케이블짹 파손.
소비자 과실이라며 무상as 불가,
강동as센터.
댓글 1

담당자 2026-01-08 15:01:49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