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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이불 불량
 류하나
 2026-01-08  |    조회: 370
잠실 롯데백화점 레노마 침구에서 오리털 이불을 구매했는데 털날림, 털빠짐, 먼지날림으로 불편을 겪다 매장에 보냈는데 자체 심의를 거쳤다며 제조상 이상 없다고 다시 보냈습니다. 올해 다시 이불을 꺼내 쓰려는데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여 레노마(코지네스트)에 전화하여 불편사항을 이야기하니 심의상 문제 없음이기에 본사에서 더 해줄게 없다 하네요.
50만원정도의 나름 고가 이불 두개인데 지금 사용하기 불편할 정도라는 소비자의 불편사항은 듣지도 않고 본인들은 더 할게 없다라는 태도를 고발합니다. 하자있는 물건이 분명한데 소비자는 그들이 어떻게 심의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정상이다 하는건 갑질이 될듯 싶습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1-09 01:16:12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다만 청약철회기간이 지났거나 착용을 하신 의류(이불등)의 경우 업체에서 초기불량을 인정치않아 교환,환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심의기관에 심의 의뢰저녁하실 수 있으며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쪽록 건강한 저녁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