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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사과구매 완전다른제품판매
 백나진
 2026-01-08  |    조회: 523
20260108_171528.jpg
쿠팡에서 사과를 구매했는데 사진을보고 믿고 구매했는데 완전360도다른제품이 와서 반품해달라하니 한개깍아서 안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냉장고에넣으려고했는데 세상에 하자있는부분을아래쪽으로 안보이게 포장을해서 배송을했고 다못난잊사과였습니다 A++사과라고 18브릭스고당도라고 선전되어있어서 구매했는데 완전다사기였습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1-09 08:24:12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