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마켓을 10년 넘게 사용한 소비자입니다!!
어제 오전에 빵을 주문하였고, 오후에 다른 물건을 보려고 들어갔더니 3,000원이 싸게 올라와 있어서 주문취소하고 환불요청이 떠 있는걸 확인하고, 같은제품을 재주문하였습니다!! 혹시몰라 게시판엔 환불요청으로 작성을 해놓았습니다..
보통 주문취소하면 바로 환불로 바뀌는데 환불요청으로 오늘 오후까지 떠 있어 일단 오늘 하루 더 기다려보려고 했는데 오늘 오후3시12분 카톡으로 배송시작으로 뜨더라구요..
급하게 g마켓 고객센터로 연락을 드렸고, 상황도 다 말씀드렸고 확인후 연락 주신다하셨는데 2시간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었고, 게시판에 답변이 적히더라구요.. 주문번호 말씀하시면서 주문취소건이 안올라왔다구요.. 헐.. 첨에 주문한걸 주문취소하고 재주문한걸 배송하셔야하는데 거꾸로 하시려고 하는건지 2개다 보내려고 하시는건지..
어이가 좀 없어 다시 g마켓고객센터에 연락을 하고, 20분전쯤 전화가 다시 오더니 식품이라 환불이 안된다고 합니다... 헐헐..
요점을 정리하자면 어제 오전 주문-오후 주문취소후 재주문..
보통 이런경우 주문취소한 제품 환불해주고 재주문한 물건을 보내주십니다.. 1년에 한두번 이렇게 주문했지만 지금까지 전혀 문제가 없었지만 오늘은 문제가 생겼네요..ㅠㅠ 확인을 제대로 안한 업체 잘못이지 제잘못은 아니잖아요?
큰금액은 아니지만 너무 화가 납니다.. 2개다 받으라는것처럼 들려서 1개 주문취소, 1개는 물건받지않았지만 반품요청 눌러놨으니 보내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수취거부는 환불도 못받는다고 합니다.. 제가 잘못한게 없는데 소비자한테 잘못을 뒤집어 씌우시나요? 참 난감하네요..
식품이라 반품이 안된다.. 헐.. 확인제대로 안하고 보낸 업체 잘못이지 제 잘못이 아니잖아요..
수취거부하시면 환불 못받는다.. 환불요청했는데 그걸 확인안하고 보내고, 반품안된다니 거부하는데.. 왜 저한테 협박하시나요? 하아.. 정말 어이없습니다.. 24,000원정도입니다.. 그냥 2건다 받고 싶지 않습니다.. 환불만 해주세요 댓글1
배송전 취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않아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물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변심 등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는 당연히 반환에 필요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법 제18조제9항). 따라서 소비자가 물품을 받기 전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도 이미 사업자가 물품 공급을 위해 배송을 하였다면 소비자는 반송비용인 택배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물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변심 등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는 당연히 반환에 필요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법 제18조제9항). 따라서 소비자가 물품을 받기 전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도 이미 사업자가 물품 공급을 위해 배송을 하였다면 소비자는 반송비용인 택배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