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7일자 배송완료 상자를열어보니 이게 왠일인가 파크볼보다 적은 사과가 무려 99개나 들어있다 대단 히 실망했지만 왠만하면 먹어볼까하여 그중에 제일 큰거로 하나 깍아는데 온동 멍 투성이에다 당도최고,신선도 최고라고 현혹하고서 무우 만도 못한상품이여서 가축 에게나 주면 될수 있는 제품을 쿠팡 측에서 관리 주체인데도 너무나 무책임한 생각이 들어 쿠팡 고객센터를 통해 반품 요청하였으나 판매자 반품불가 라는 말만한다.상담원과의 언쟁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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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