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서 상일 리베 가구 장농과 문갑을 구입햇는데 장농이 윗칸은 옷이 걸리는데 아래칸이 옷이 접혀 걸어져서 불편하고 장농구실을 제대로 못하네요 (선금 20계좌로140=총 160 ) 먹는 음식이라면 먹고 치우는데 장농은 제가 큰맘먹고 준비한거고 제가 장시간 써야하는 물건이라~~ 환불 해달라고 문자를 보냇는데 답변도 없고 또 전화를 햇더니 화를내며 전화하지 말라하면서 폰을 끓어 버리네요ㅠㅠ 한두푼 하는것도 아니고 장농을 보고 잇자니. 스트래스 받네요
댓글 1 내용 담 당 자 2026-01-09 01:52:14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가구품질불량은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이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가구류인 경우 구입 후 1년 이내에 무상 수리 요구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대상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댓글 1 내용 담 당 자 2026-01-09 01:52:14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가구품질불량은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이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가구류인 경우 구입 후 1년 이내에 무상 수리 요구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대상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담 당 자 2026-01-09 01:52:14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가구품질불량은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이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가구류인 경우 구입 후 1년 이내에 무상 수리 요구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대상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