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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반품요구하니 욕설
 정은주
 2026-01-08  |    조회: 363
전화판매로 재생에센스를 집주소로 샘플을 보내준다하여 받았는데 본품이랑 한상자를 받았습니다.제피부에 맞지않아 그냥두고있다 할부로40만원 정도를 내고 5일에 입금일인데 7일에 연락와서 제품이 안맞는것 같다고 나머지금액은 쓰지도않은제품을 그냥 반환하겠다고 했더니 재수없는년 씨발년아 그러면서 욕설을 남발했고98000원 남았는데 신용불량 등재시키겠다고 협박하고 5일이 납부일에도 불구하고 아침부터 돈갚아라고 재촉하였습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1-09 08:31:00
전화로 사은품을 제공한다거나 경품에 당첨되었다고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전화권유판매의 악덕상술로 판단됩니다.이러한 전화권유판매의 경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므로 동 법 제8조에 의해 계약서나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하며,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방문판매자 등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요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소비자가 오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자의 허위 정보를 듣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은 우리나라 민법의 규정에 의거,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계약철회를 요청하 실 수 있으며 다만, 제품을 사용한 이후에는 동 법에 의해 청약철회가 거부될 수 있으므로 배송된 상태 그대로 반송하고 청약철회를 통보해야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