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가전 | 식기세척기
 안주현
 2026-01-09  |    조회: 370
식기세척기를 구매해서 어머니 선물 드렸는데
처음 사용해보니 건조가 잘 안되고 천장에 물방울이 엄청 맺혀서 환불요청 바로 했으나 제품 하자가 아니라 원래 성능이 그런거라고 환불을 안해줍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1-09 16:06:52
사용중이신 제품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과실부분에 대한 제보자님의 억울하신 심정을 해당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