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분실하였는데 처리해주지않고있음
 구미정
 2026-01-09  |    조회: 372
당근. 거래중 판매자가 오배송으로 가방분실하였습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고.판매자에게도 알렸으나.처리해주지않고 있습니다.구매물품을 찾아주거나.
환불 원하고 있습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1-10 08:40:05
인터넷상에서의 개인간 거래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도 적고,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피해자가 그 손실을 고스란히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거래를 하기 전에 스스로 유의하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만약 물건이나 대금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그에 응하는 채무 등 약정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었다면 사기죄로 경찰신고 등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대검찰청인터넷범죄수사센터,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등으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