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 의자 앞다리 파손으로 꼬리뼈 골절 진단 6주 발생되었습니다..(보상거절)
 유재진
 2026-01-09  |    조회: 307
IMG_2657.PNG
IMG_3039.PNG
IMG_3004.jpeg
IMG_3037.PNG
IMG_3036.PNG
제 와이프가 2025년 9월 4일 슬래시 미드센추리 (100kg 하중을 견딜 수 있다)는 의자를 주문해서 쓰다가 9월 25일 의자 앞다리 하나가 파손되어서 꼬리뼈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당일 업체에 연락해서 의자 파손으로 인해 와이프가 다칠뻔했다고 전달하니 의자를 교체를 해줄려고 해도 제품에 문제가 있으므로 현금으로 환불(제품하자 인정) 받았습니다.
처음엔 금방 낫겠지 싶어 참다가 쉬는 날이 끝나고 출근하여 일(교대근무)을 하다가 극심한 통증으로 인해 29일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 받았습니다.
진단명은 꼬리 뼈 골절 6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로 인해 6주간 회사에 병가를 쓰게 되었습니다. 회사 복귀 후 보복성 근무 조 변경까지 당했습니다.
업체와 보상 문제로 몇 차례 실랑이 끝에 보험 처리 해준다고 통보 받은 후 보험사에 진단서 ,사고 당일 업체와의 카톡 내용 , 파손된 의자 사진 등
증거자료를 제출 하였지만 사고일은 25일 인데 진단서 상 28일에 다쳤다고 표시 되어 있다고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다는 답변을 보험사에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고일과 진단서상 28일날의 차이는 와이프가 진료 당시 의사와 진단서를 작성할 때 통증이 심해진 시점을 기준으로 기재된 내용입니다.
보험사는 다른 사고가 있었다는 증거도 없으면서 명백한 인과관계를 무시한 채 사고일과 진단서상 골절시기가 틀리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만약 다른데서 다치고 보험금 청구할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진단서를 작성을 틀리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업체와 보험사는 현재 의자와 골절과의 인과 관계(불량제품 인정) , 업체와 보험사의 상해 사실 인정 , 그리고 다른데서 다쳤다는 반대 증거도 없으며 추정만 하고 있습니다.
제 글의 내용을 뒷받침 해줄 증거 자료 같이 첨부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증거사진은 더 있습니다. 현재 5개까지만 첨부되어 여기까지만 드리겠습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1-10 09:06:12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