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 환불 거부
 장소정
 2026-01-09  |    조회: 1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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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jennales.com 라는 사이트에서 비회원으로 물건을 주문하고 계좌이체를 함(70000원)
상담 채팅으로 입금확인을 요청하니 수수료 포함 71000원을 입금하면 기입금 금액을 환불해주겠다고 함. 취소하고 환불해달라고 했더니, 사이트에 회원가입하여 환불신청을 하라고해서 회원가입했지만, 환불신청은 보이지 않음
상담원에게 재차 환불요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가 않고 채팅이 종료됨
댓글 1

담당자 2026-01-10 09:07:59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물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변심 등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는 당연히 반환에 필요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법 제18조제9항). 따라서 소비자가 물품을 받기 전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도 이미 사업자가 물품 공급을 위해 배송을 하였다면 소비자는 반송비용인 택배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