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투브에서 선전하는 통신사 가입하면 80만원 준다는말에가입한지 1년 5개월이 경과되었읍니다
2개월전에 위약금 상담했을때 5~60만원 정도로 기억하는데 2개월 경과후 문의하니 80만원이 부과되네요
상식적으로 24개월 남았을때와 12개월 남았을때 위약금이 줄어드는 구조가 아니라 더 늘어나는 기상천외한 방식이네요
소비자로선 내용을 알수없고 통신사에서 일방적으로 기준이라고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기현상에 대해
명확하게 답을 받았으면 합니다 다른사람들에게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댓글1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