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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여행 | 동유렵여행 1개월전 취소 수수료
 정연태
 2026-01-13  |    조회: 1014
안녕하세요!
○ 동유럽여행 에약을 '25.11월경에 하고
○ 일정 : '26.2.10.~2.16.
○ 취소신청 : '26.1.8.
○ 예약금을 인당 30만원 입금 했습니다.(부부2인)
○ 담당자 : 참좋은여행사 동유럽팀 한지인 02-2185-1500

콜센터로 취소신청을 했는데 예약금 전액이 위약금이라고 합니다.
규정이 이게 맞는지 회신을 달라고 했는데 연락이 없어서
고발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1-13 14:59:04
해당업체에서의 환불 관련 매우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업체에 여행상품 구매 후 취소 또는 변경 시 환불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