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강매
 서미경
 2026-01-16  |    조회: 361
건강보조식품을 샘플보내드릴테니 드셔보고 본품 구매해달라고 하였는데 본품과 샘플을 함께 보내주어 실수로 본품박스테이프 뜯었어요 그래서 반품 할수 없고 건강보조식품을 구매하라는 겁니다
이건 완전강매수준 입니다 이런식으로 전화번호 알아 내어 선심쓰는듯 샘플과 본품을 함께보내 소비자가 조금의 실수로 인하여 물건을 강제로 구매하게 하는 방식 없어야 합니다 물건은 건들지도않고 박스 테이프뜯었다는 것에대하여 물건 값을 지불 하라는건 너무한 처사 입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1-16 20:15:54
건강식품 샘플를 빙자로 본품에 대한 대금요구 관련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조, 제 11조 에 의거하여 소비자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고 재화 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업자의 금지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으므로 받은 제품을 그대로 반송처리하고,반품에 따른 택배 운송장 등을 잘 보관하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