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가전 | 밥솥이상증상문제해결
 이종환
 2026-01-17  |    조회: 294
구매한지 1년안된 밥솥입니다.
취사도중 알수없는 소리가나서 서비스의뢰를 드렸으나 센테에서는 이상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집으로 가져가라고 하시네요 증거영상을 촬영해서 보여 드렸고 이상증상확인하시고 조치를 해주시고 가져 가라하는게 맞지않나요 센터에서도 소리가 안나야하는게 맞다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증상이 있는데 그냥 가져가서 쓰다 다시 확인하라 하시는지요 불안해서 쓸수가 없어요 증상을확인후 원인조치를 해결해서 사용할수 있게 해주세요
댓글 1

담 당 자 2026-01-17 22:53:52
사용중이신 제품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과실부분에 대한 제보자님의 억울하신 심정을 해당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