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 수수료를 안냈단 이유로 환불을 안해줘요
 윤수진
 2026-01-17  |    조회: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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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통장 입금으로 6만원 주문후 입금 했는데, 수수로1000원을 미입금 했다며 61,000원을 입금하라함. 기입금된 금액 먼저 환불신청 했으나 거부
댓글 1

담당자 2026-01-17 20:28:48
해당업체에서의 사기행위가 의심된다면 이 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사이버안전국(www.cyberbureau.police.go.kr, 전화 182 )'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