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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여행 | 숙박위생
 정준희
 2026-03-04  |    조회: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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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래블에서 예약한 숙박 업소가 너무 비위생적이여서 말씀 드렸더니 대행 업체라 어떤 조치도 허지 않음
1. 방 바닥 머리카락
2.하수구 머리 카락으로 막힘
3. 바닥에 오래된 이물질 덩어리
사왈은 모두 전달 했으나 책임 회피
댓글 1

담당자 2026-03-04 14:59:28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