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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고 1년만에 도장면 훌러덩 벗겨진 폴스타4 원인 두고 갈등..."제조 결함" vs. "고압수 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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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고 1년만에 도장면 훌러덩 벗겨진 폴스타4 원인 두고 갈등..."제조 결함" vs. "고압수 세차"
  • 임규도 기자 lkddo17@csnews.co.kr
  • 승인 2026.06.04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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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소비자가 폴스타 신차 출고 1년 만에 차량 도장면이 벗겨져 서비스센터를 찾았지만 고압수 세차에 따른 손상이라며 무상 수리를 거부해 갈등을 빚고 있다.

소비자는 셀프 세차만 이용해 왔으며 고압수 사용으로 도장면이 벗겨졌다면 오히려 제조상 결함 가능성을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폴스타 측은 해당 손상이 제조상 결함이 아닌 세차 과정에서 발생한 요인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어 책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부산에 거주하는 김 모(남)씨는 지난해 6월 폴스타의 ‘폴스타4’ 차량을 약 7000만 원에 구매했다.

김 씨는 지난 5월 차량 상태를 확인하던 중 앞쪽 번호판 인근(프런트 펜더) 도장면 일부가 벗겨진 것을 발견했다. 손바닥 크기만큼 벗겨져 하부 소재가 그대로 드러난 상태였다.

김 씨는 차량 출고 이후 접촉사고는 물론 주차 중 긁힘이나 외부 충격도 없었기에 제조상 결함일 거라 생각했다.
 

▲김 씨의 폴스타 4 차량이 프론트 휀다 부분 손바닥 크기의 도장면이 벗겨진 모습.
▲김 씨의 폴스타 4 프론트 휀다 부분에 손바닥 크기의 도장면이 벗겨진 상태

김 씨가 서비스센터를 방문해 점검을 요청하자 예상과 다른 답변을 들었다. 서비스센터 측은 고압수 세차 과정에서 도장면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며 보증수리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부품 전체를 교체해야 해 약 100만 원의 수리비가 발생한다고 안내했다.

김 씨는 신차 출고 후 셀프 세차 횟수가 10회 미만이며 고압수 사용 시에도 차량에 직각이 아닌 비스듬한 각도로 분사하는 등 세심하게 관리해 왔다고 주장했으나 직원은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보증수리 요청을 일축했다.

김 씨는 "출고한 지 1년 된 차량인데 세차했다고 도장이 벗겨지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고압수를 사용했다고 해서 정상적인 도장면이 떨어져 나간다면 그것 자체가 품질 문제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고도 없었고 실내 주차 위주로 차량을 관리해 왔다"며 "서비스센터에서는 정확한 원인 규명보다는 세차 때문이라고만 설명하고 있어 답답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폴스타코리아 관계자는 "도장면은 일반 보증 대상에 해당한다"며 "다만 웹사이트 오너스 매뉴얼에는 고압수 세차 시 노즐을 차체에서 30cm 이상 떨어뜨린 상태로 넓게 이동시키며 사용하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압수를 차체와 30cm 이내 거리에서 분사해 발생한 도장면 손상은 보증 제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는 도장 문제가 소비자와 제조사 모두 정확한 원인을 입증하기 쉽지 않아 분쟁이 잦다고 설명했다. 특히 소비자가 책임 소재를 직접 검증하기 어려운 만큼 평소 세차 등 차량 관리에 주의를 기울이는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신차의 경우 출고 초기에는 도장면이 완전히 안정되지 않은 상태일 수 있어 고압수 세차로 도장이 손상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며 "다만 고압수 세차가 원인인지, 제조상 결함에 따른 문제인지는 소비자가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제조사가 명확한 판단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임규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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