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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탈 전복을 현대홈쇼핑에서주문했는데 대사이즈홍보하고새끼전복을보냄교환불가불만
 박화정
 2026-03-18  |    조회: 91
냉동 탈 전복을 3월14일 주문하고 17일 받아보니
방송에서는
대 사이즈 광고하고
뚝배기탕에나 넣어먹을 작은사이즈로 갯수만
많이 보내와 반품을 해주던지 양은적어도
좋으니 큰사이즈 생물이라도 교환해주라고
요청했더니 무시해버렸습니다
소비자를 우롱하는 과대광고와 속이는 행위입니다
어쩔수없이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음식이라서 왠만하면 먹겠는데 광고하고 실제사이즈가
넘 달라 도저히 용납할수없습니다
현대홈쇼핑에서는 사이즈도 보지않고 배송된걸사진으로
찍어보내라했습니다 사진하고도 실제 상품은 더 작습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3-19 06:40:17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