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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지티마트 ( 827080648039 ) 에서 쿠팡을 통해 구입한 굴 무침을 먹고 복통 설사
 공경택
 2026-03-18  |    조회: 343
지티마트 ( 827080648039 ) 에서 쿠팡을 통해 3.14도착 구입한 굴 무침을 먹고 두 명이 (한명은 한젓갈, 저는 3회에 걸쳐 550g 한통 이상) 먹고 복통 설사가 3.12 일요일부터 3.15일까지 지속되어 3.15 금일 병원을 다녀 욌는데 정이 안되겠기에 소비자 고발원에 신고합니다. 단속이나 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3-19 07:02:40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서는 식료품 변질이나 부패한 음식을 드시고 식중독과 같은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인과관계가 증명된 의사진단서나 소견서를 사업체에 제시하여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의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은 안전 위생관리 소홀로 인한 책임관계가 발생될 수 있으며 행정기관인 관할구청의 위생과에도 신고 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적절한 조사 등을 거쳐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