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음료 | 지티마트 ( 827080648039 ) 에서 쿠팡을 통해 구입한 굴 무침을 먹고 복통 설사
공경택
2026-03-18 |
조회: 343
지티마트 ( 827080648039 ) 에서 쿠팡을 통해 3.14도착 구입한 굴 무침을 먹고 두 명이 (한명은 한젓갈, 저는 3회에 걸쳐 550g 한통 이상) 먹고 복통 설사가 3.12 일요일부터 3.15일까지 지속되어 3.15 금일 병원을 다녀 욌는데 정이 안되겠기에 소비자 고발원에 신고합니다. 단속이나 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댓글1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서는 식료품 변질이나 부패한 음식을 드시고 식중독과 같은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인과관계가 증명된 의사진단서나 소견서를 사업체에 제시하여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의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은 안전 위생관리 소홀로 인한 책임관계가 발생될 수 있으며 행정기관인 관할구청의 위생과에도 신고 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적절한 조사 등을 거쳐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