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보청기 구매과정에서 우리아들과 제 보청기 2개를 구청에는 P50-R 모델금액115만원을 청구하고 저에게는P70-R금액 상위모델 금액130만원씩 받아간 것을 알게 되었고 그 금액을 환불을 원했지만 말이 안통한다며 소비자 고발 센타에 고발 하라고 큰소리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액인 환불을 요구 하니 도와주세요 댓글1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나,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급조치 이행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