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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구두계약상불이행(지원금지원불이행)
 김삼철
 2026-03-23  |    조회: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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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12월2일 오전과 오후에 구두상으로 녹취록이
있는대 kt본사측과 본인의계약이 이행되지않아
신고하고자 합니다
TV 인터넷 휴대폰 계약상의 지원금 문제가
이행되지 않아 신고하고자 합니다
내용
Sk통신사와 계약을하고
KT와 통신사해제를 신청하려 했는대
SK지원금을 kt가 배상해주고 kt지웜금도 본인에게 주는조건으로 계약햇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고발된 내용입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3-24 07:05:11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서비스와 관련한 각종 불법TM을 신고할 수 있는 「이동통신서비스 불법TM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이동통신사의 자체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법TM이 근절되지 않을 경우 대리점 계약 해지 등 고강도의 조치도 취할 수 있다는 방침이며 불법TM 신고는 전용 웹사이트인 www.notm.or.kr을 통해 접수하며, 전용 전화(1661-9558)를 이용해 직접 상담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