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보니 전자상거래법 제17조에 따르면 소비자는 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으나, 숙박서비스와 같이 시간이 지나면 재판매가 곤란한 서비스는 예외가 인정되는바 인지 하고 있지만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및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고려할때, 예약 실수 후 즉시(통상 10분내지 1시간이내) 취소의사를 밝힌경우라면 사업자는 신의착상 환불해주는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을 읽었습니다 저는 예약실수 인지(3분) 후 바로 유선상 취소사유를 밝히며 취소를 원했지만 거절당해 소비자고발원에 고발하고자 합니다.
찾아보니 전자상거래법 제17조에 따르면 소비자는 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으나, 숙박서비스와 같이 시간이 지나면 재판매가 곤란한 서비스는 예외가 인정되는바 인지 하고 있지만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및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고려할때, 예약 실수 후 즉시(통상 10분내지 1시간이내) 취소의사를 밝힌경우라면 사업자는 신의착상 환불해주는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을 읽었습니다 저는 예약실수 인지(3분) 후 바로 유선상 취소사유를 밝히며 취소를 원했지만 거절당해 소비자고발원에 고발하고자 합니다.
관련규정 : 업체에 숙소 예약 후 취소 또는 변경 시 환불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