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0일 믹스커피210개두박스가 한셑트인데 두셑트 주문했어요ㆍ배송날짜가 지나도 안와서 판매처에 문자넣으니 자기네는 배송이 안되고 쿠팡에 연락하라고 하고 쿠팡에서는 아직 심사 중이라 기다리라고하고ㆍ쿠팡시스템오류로 인해서 가격이 잘못되어서 취소처리가 되었다고 하네요ㆍ큰 업체에서. 왜 고객에게. 약속을 지켜야하는데. 고객의 신뢰를 무시하고ㆍ고객은. 왜 손해봐야하나요ㆍ쿠팡에서 3000원 포인트로 마무리하고ㆍ저는 포인트 달라고 한적도 없고 취소한적도 없고ᆢ 댓글1
구입하신 제품이 배송되지 않아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