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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 The50 ㉘] "부품 없으니 기다려"…매일 쓰는 가전, 기약 없는 AS에 소비자들 발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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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 The50 ㉘] "부품 없으니 기다려"…매일 쓰는 가전, 기약 없는 AS에 소비자들 발동동
전쟁 등으로 원자재값·물류비 폭등 영향
  • 정유진 기자 yj@csnews.co.kr
  • 승인 2026.07.16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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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디지털화 등 빠르게 변화하는 소비 환경 속에서도 통신·가전·유통·금융·플랫폼 등 각 업종에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고질적 문제들은 개선 없이 되풀이되고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창립 20주년을 맞아 그동안 소비자고발센터를 통해 제기된 20년간의 방대한 민원을 통해 업종별 고질화된 문제점을 짚어보는 '소비자분쟁 The50' 연간 기획 시리즈로 진행한다. 고질적 민원의 원인을 분석하고 제도적 허점과 정책적 과제도 제시한다. [편집자주]

# 사례1. 부산에 거주하는 강 모(남)씨는 지난 2021년 구매한 300만 원대 삼성전자 노트북 액정이 일부 파손돼 지난달 말 서비스센터를 찾았다. 수리기사는 “부품 재고가 없어 당장 수리할 수 없다”며 “언제 생산될 지 모르니 기다리라”고 말했다. 강 씨 노트북은 액정이 깨진 채 상판이 계속 벌어져 언제 완전히 망가질지 모르는 상태다. 그는 “대책도 없이 무작정 기다리라는 게 대기업의 처사인가”라며 “부품 입고를 기다리면서 쓸 대체품을 조만간 살 생각”이라고 말했다.

# 사례2. 서울 금천구에 사는 박 모(여)씨는 지난 3월 LG전자 냉장고의 냉장실이 작동하지 않아 AS를 접수했다. 약 일주일 뒤 방문한 기사는 부품이 도착하는 대로 수리하겠다고 안내했다. 당시 기사로부터 2, 3일내로 부품이 올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으나 약속 당일 지연된다는 연락이 왔다. 이후 서너차례 더 부품이 오지 않아 수리가 어렵다는 안내를 받아야 했다고. 박 씨는 "냉장고인데 약 20여일 간 부품 문제로 수리를 받지 못했다"며 기막혀했다.

# 사례3. 제주도에 사는 차 모(남)씨는 3년 넘게 휴테크 안마의자를 사용해오고 있다. 올해 3월 안마의자 다리 부분에서 소음이 발생하고 등 부분이 작동 도중 멈춰버리는 고장 때문에 휴테크에 AS를 접수했다. 수리기사는 “다리 부품은 있지만 등 부품이 없어 언제 고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차 씨는 “제품 교환을 해주든 빨리 AS 해주든 해결했으면 한다”고 말했지만 회사 측은 “규정상 반품은 불가하며 부품 생산이 돼야 수리가 가능하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휴테크 측 공식 입장을 듣고자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가전업계 일각의 부실한 부품 관리로 재고가 없어 AS가 수주에서 수개월씩 지연되는 사례가 이어지며 소비자 피해와 불만이 커지고  있다.

업체는 “부품이 없다” ”입고를 기다려야 한다”는 안내만 반복할 뿐 정확한 수리 일정조차 제시하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더해지고  있다.

16일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 따르면 가전사들의 부품 수급 문제는 단순한 수리 지연을 넘어 소비자의 일상 생활을 심각하게 흐트러뜨린다. TV, 에어컨, 냉장고, 밥솥, 정수기, 인덕션, 노트북, 안마의자 등 생활가전들이 작동을 멈출 경우 일상생활마저 위협받지만 업체들은 “당장 부품이 없다" " 공급을 기다려야 한다”는 안내 후 막무가내로 시간을 흘려보낸다.

1, 2주 걸린다던 부품 수급 일정이 한 달 이상 늘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특히 소비자들은 부품 입고 일정이 확정되지 않아 제품을 사용하지 못한 채 기다리지만 별도 보상도 없다.

삼성전자와 LG전자, 신일전자, 바디프랜드, 휴테크, 코지마 등 가전업계 전반에서 이같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부품이 없어 수리를 못하는 데 대해 가전업계는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부품 수급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입장이다.

LG전자는 “부품이 없는 경우는 그 이유가 다양하다”며 최근 “전쟁 발발로 인한 물류비용 상승이나 원자재 가격 급등 사유로 부품 수급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최신 제품은 회사가 부품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출시한 지 몇 년 이상 경과한 제품은 서비스센터별로 부품 보유 상황이 유동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업체들은 부품 부족으로 AS가 안 될 경우 소비자 피해 보상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현행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부품 생산이 끝나 아예 수리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만 제시하고 있을 뿐 수급 지연으로 인한 내용은 없다.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부품이 없어 발생한 소비자 피해에 관해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100% 환급을 하도록 했다. 기업은 품질보증기간이 지났을 때 부품이 없을 시 제품 구입가에서 감가상각한 잔여 금액과 구입가의 10%를 더해서 환불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품보유기간 연장 등 소비자 권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개선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지 질문하자 "현재로선 진행된 바 없다"고 답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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