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여행 | 예약사기.소비자 기만
 김광곤
 2026-07-16  |    조회: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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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째 이용중인 카카오골프예약을 통해 월요일(13일)에 이천실크밸리골프클럽 야간라운딩(15일17시21분)을 예약했습니다.상품명이 제출한 사진과같이 노캐디+3부카트비(11만원)이었고 1 인당 현장 총 결재비용은 10만원이었습니다.
당연히 카트비 포함한 총 금액이라 생각하고 주변지인들과 저렴한 티를 잡을테니 함께 운동하자며 예약을 하게되었습니다.평소보다 저렴해서 약간의 의심은 있었지만 요즘 14.15일에 많은 비가 왔었고 두번째 사진을보면 카트비포함 이벤트진행시 별도표기라는 내용도 있어서 당연히 누가봐도 이건 카트비포함인 상품으로 생각할수밖에 없었어요.하지만 막상 골프장에서 결재를 하려고하니
카트비 포함 금액이아니었어요.어쩔수없이 일단 결재를 한후에 티옵시간 전에
카카오골프예약실로 상담전화를하니 왜 내용을 자세하게 읽지않고 예악을 진행한
고객의 문제라면서 사과의 말도 한마디없더군요..자기들끼리도 오해의 소지를 인지했는지 15일에보니 예역사이트에 문구도 노캐디+카트비별도라고 삼품명을
바꿨습니다.그날 카운터에 여러팀들이 같은상황으로 문제제기를 하시더라구요.기분좋게 운동하러갔다가 시작전부터 담당직원에게 똑바로 읽고 예역하라는투의
훈계를듣고 우리들의 즐거운시간은 이미 끝나버려습니다.아마도 그 가격이 카트비별도였다면 굳이 먼곳까지 운동갈 일도 없었을겁니다.
이건 분면한 고객 기만이고 사라고 생각합니다.진심어린 사과와 보상을 받고싶습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16 10:04:53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