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관련일도 벌써2년 일단 할부항변해당으로 취소해주면되는상황 전화할때마다 해주긴할꺼다 하지만 정확한답변은 없음 크게신경안쓰는느낌 미납이거나 할때는 독촉전화 계속문자보내면서 이런일은 말뿐임 그리고 이제소비자원도 크게신경 안써주고금융감독원으로 글올리라고함 대기업상대로 개인이혼자하려니어려움 현대카드쪽으로 소비자원에서 조치좀취해주길바람
댓글 1 내용 최고관리자 2026-07-16 14:52:13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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