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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명의변경거부
 김은주
 2026-04-06  |    조회: 83
세이버 음식물처리기 사용중 폐업으로 가계인수하면서 사용중인 음.쓰 명의변경요청하엿으나 한국기업렌탈 이라는 업체에서 명변을 안해주고 하나캐피탈과세이버와 계약변경후 해준다던 시간이 2달이 지나고 있는데도 똑같은 말만 반복하면서 명의변경을 안해주고 있는 상황.354000×60개월의 고가의 자비를 완납을 거론하며 명의변경을안해주고 있는 상황.물건을 판 세이버 쪽에서도 이해할수 없다며 도와줄게 없다고만하고 계속시간만 끌고 세이버와A/S건으로 협의중이라더니 내가 세이버 연락해보니 그런 사실 없다고함. 기다리라고 하고 사람 가지고 장난치고 있는것 같음 .요즘 100만원짜리도 양수양도가되는데 2000천 짜리기계를 양수양도 안해주는 기업이 있다는것이 놀라운 일이네요 해결 방법좀 알려주세요
댓글 1

담 당 자 2026-04-06 18:13:12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