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음료 | 쿠팡,소비자묵시한다
 백미현
 2026-04-06  |    조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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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02 쿠팡에 무우10키로 주문했는데,4월10일에 10키로 한박스가 오긴했습니다.
그런데,무우1개가 3키로무게에 길이가 38cm입니다. 이렇게 큰사이즈 3개 하고 500~600정도 2개포함 해서 왔습니다.
제나이가 62세인데, 이렇게 큰무우는 처음봤습니다. 가정집에서 주문한무우가 대량 작업 무우도 아니고 하니,반품요청 했으나,식품은 사이즈중량에 따른 문제점은 반품이 안된다고 합니다. 저는 단순 무우를 주문했는데,이렇게 없소용 뭉도 이렇게는 크지 않을듯 합니다.
쿠팡업체에서 규정을 본인들입장으로 만들어놓고,어지간히 감당하긴 힘든 문제점을 소비자가 불편을 감수하라 하는식입니다.
저는 이렇게 큰 무우를 가지고 민원을 제기할줄 꿈에도 생각못한일입니다.
쿠팡에 문제점이 많은듯하여 저의 하소연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4-06 18:27:57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