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 골드바 준다면서 안줘요...
 신은택
 2026-04-06  |    조회: 81
10분상담했는데...
8분상담자한테 꼭 드린다 해놓고 3달 다되도록 예기가 없어요...
소비자를 기만한행위이고
가입자를 유치하기위한 과대광고로 소비자를 우롱한 행위입니다..
어떻게 조치하였는지 저에게 폰문자로 알려주세요...
댓글 1

담 당 자 2026-04-07 06:08:24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