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인터넷강의 수강취소신청
 정은미
 2026-04-06  |    조회: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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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일에 결제했고,
일주일 무료체험된다고 체험해보고 해지시
바로 환불된다고 고지받았습니다.
패드는 갖고있던걸로 하고 앱통해서 강의만 듣는형태여서
기기나 사은품같은거 받은적없구요.
앱도 아직 다운로드받지않았습니다.
이런저런 정보검색하다가 좀더 비싼걸로 가입되었다는것도 알았고, 24개월약정이 너무 부담스럽고 위약금제도도 맘에걸리고해서
오늘 오전해 해지요청넣었습니다.
웅진고객센터에서는 자기들은 가입이나 해지에 관여안한다고 선생님이랑 상의하라고하고
선생님은 계속 해지만류 문자만 보내옵니다.
지쳐서 단호히 해지해달라고 했는데,
최대 14일걸릴꺼라고 시큰둥한 반응이 돌아옵니다.
그냥 14일 기다려야하는건가요.
댓글 2

담당자 2026-04-06 17:10:53
교재를 제공받고 인터넷 등으로 교육을 받는 것인 경우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의 경우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이며 이용료는 소비자가 지급한 모든 비용을 포함함(예 : 교재비 등 별도의 부대비용)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담당자 2026-04-06 17:11:50
교재를 제공받고 인터넷 등으로 교육을 받는 것인 경우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의 경우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이며 이용료는 소비자가 지급한 모든 비용을 포함함(예 : 교재비 등 별도의 부대비용)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