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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노벨엔오코끼리아저씨
 김경훈
 2026-04-06  |    조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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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능 약품 체험분과 1박스를 받아 약 열흘간 체험 후에 몇번에 통화를 하고 아무래도 가격 때문에 고민 된다고 하니 그냥 회수해 가세요 하니 한번 더 고민해 보세요 하며 다음에 전화준다고 하고 시간을 끌더니 이제는 시일이 너무 길어져 회수가 안된다고 막무가내로 고지서를 보내겠다고 합니다.
체험분 받은 날은 3.12일입니다.

판매자 연락처 010 2512 4565
댓글 1

담 당 자 2026-04-07 07:03:43
건강식품 샘플를 빙자로 본품에 대한 대금요구 관련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조, 제 11조 에 의거하여 소비자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고 재화 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업자의 금지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으므로 받은 제품을 그대로 반송처리하고,반품에 따른 택배 운송장 등을 잘 보관하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