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능 약품 체험분과 1박스를 받아 약 열흘간 체험 후에 몇번에 통화를 하고 아무래도 가격 때문에 고민 된다고 하니 그냥 회수해 가세요 하니 한번 더 고민해 보세요 하며 다음에 전화준다고 하고 시간을 끌더니 이제는 시일이 너무 길어져 회수가 안된다고 막무가내로 고지서를 보내겠다고 합니다.
체험분 받은 날은 3.12일입니다.
건강식품 샘플를 빙자로 본품에 대한 대금요구 관련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조, 제 11조 에 의거하여 소비자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고 재화 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업자의 금지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으므로 받은 제품을 그대로 반송처리하고,반품에 따른 택배 운송장 등을 잘 보관하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