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5월구입한 xm3 첫번째 고속도로에서 주행중 멈춤. 후에 연료펌프 리콜대상으로 무상교환 두번째 사거리 신호대기중에 차량멈춤. 두번째도 리콜대상이라 무상교환 .26.4.5 차량우회전시 시동꺼짐현상이 일어나 점검차 시화정비센터에 들렸더니. 점검비를 내야 점검해준다고하고 점검했더니 또다시 연료펌프에 이상이 있다고 진단받고 무상처리기간이 지났다고 수리비 248,940 청구.직원한테 견적서를 요청했더니 견적비 만원을 또 청구. 6년된 차량이 연료계고장으로 3차례나 고쳐야하는것도 어이없고 도로주행중에 일어난 일들이라 사고위험부담에 대한 차량결함을 책임지진 못할망정 견적서 요청에도 요금을 부담하라는 황당함을 고발합니다. 연료펌프고장이 10년도 안된차에서 계속해서 일어날수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댓글 1 내용 담 당 자 2026-04-07 15:32:14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보유하신 자동차의 반복되는 문제로 운행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보며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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