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 배송 및 소비자기만
 이종혁
 2026-04-07  |    조회: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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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개월 정도 전
SK스토아에서
소파를 구매하였습니다

3개월후. 이사예정이어서
우리가 원하는날짜에 배송및설치를 해주신다고
홈쇼핑 광고를 해서 구매하였는데

3월31일 배송 문의를 3번정도 드렸는데 답도 없고 고객센터에 다시 문의드렸더니 4월 첫째주
설치기사가 전화후 설치한다길래 다시기다리다
연락이없어 오늘 다시 고객센터에 문의하니
이번주는 설치기사가 안된다고 또 다음주 설치기사 시간될때 연락후 설치를 해준다네요
제가 설치기사 시간될때 설치할꺼면서 왜 우리 시간에 맞춰준다고하냐고 하니 어쩔수없다고만 하네요
저희는 이사후 소파도 없는집에서 살고있네요
참 어의가없고 화가나서 고발합니다
추후 진행사항 제가 확인할수 있도록 꼭 부탁드립니다
다시는 저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부탁드립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4-07 11:39:49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