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어제 여자친구 주려고. 커플링을 1116000원 현금결제하고 샀습니다. 물론 사기전에 교환에 대한 확답은 받아두엇구요. 제가 혼지가서 산거라. 미리교환확답 받았거든요. 디자인 맘에안드시면 교환해줄테니 오시라고. 여자친구 보여주니 다른디자인으로 교환하래서. 전화 했거든요. 근데 다른디자인하고. 차액 부분은 환불이 안된다고하네요. 만약에 제가 바꿀디자인이 80만원짜리면 316000원은 현금으로 못돌려 받는건가요 ? 원래 안해주는건가요 ? 법으로 명시되어있나요 ? 궁금해서. 이렇게 글남깁니다.
댓글 1 내용 담당자 0000-00-00 00:00:0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커플링 구입후 교환하는 과정에서 남은 차액은 환불이 안된다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악세사리의 디자인,색상,크기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구입 후 7일 이내에 교환은 가능하지만, 차액에대한 환불은 해당업체(업체마다 규정이다름)와 협의하셔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접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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