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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네이버 판매 가구의 제목과 소재 다름으로 신고합니다
 현동주
 2026-04-27  |    조회: 97
Screenshot_20260427_230118_NAVER.jpg
라레스 라는 판매점이고
제품 판매 페이지 제목엔 대리석 거실장이라 명시되어 있고 소재는 대리석이 아닌 시트지를 합판에 붙여 논 저가형 제품이였습니다
가격대가 실제 대리석 거실장과 비슷하거나 비싸 제목만 보고 대리석 소재로 오인할수 있어 신고 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4-28 06:48:06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