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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주문 배송의 지연 및 불성실한 고객 응대로 인하여 환불 요청
 김현수
 2026-05-06  |    조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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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일에 주문을 하였는데 계속 배송준비중 라고만 떠있고 다음단계로의 진행이 되질 않아서 오늘대표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이 올라온 것을 보고 다이렉트 매세지로 문의 했지만 답변 조차 없었습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5-07 06:20:47
구입하신 제품이 배송되지 않아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