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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해약환급미지급관련
 정광옥
 2026-05-08  |    조회: 3
대노복지사업단 유어라이프 해약부서 해약접수. 20170006851(정종은)고객님 YOURLIFE495결헙노블레스상품 접수완료됨. 해약부서 답변시해약환급금은 7~10 영업일이내 입금예정이라고답변을받음. 이후 환급처가안되어 고객센터및 수차례연락시도하였으나 아직통화도가 안되는 상황임.수개월이 지난 현상황에서 볼때 처리의사가 없다고 판단됩니다.지인들 또한피해를본 인원이 있으며 시골노인이나 이런상품을 모르는 것을 이용해 사기를 치는 사기다단계회사로추정됩니다. 이런화사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강력하게처리해줄것을요청드립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5-08 16:00:40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