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민원인은 현대자동차 아이오닉9 차량 운행 중 발생한 비정상적인 조향 이상 현상 및 화재 위험 상황에 대하여 차량 결함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조사 측은 차량 결함에 대한 명확한 인정이나 책임 있는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사고 및 손해에 대한 부담을 전부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민원인은 소비자 안전 및 권익 보호 차원에서 철저한 조사와 제조사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청하며 본 민원을 제기합니다.2026년 5월 5일, 해당 차량은 시속 약 40km 미만의 저속 주행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차량이 우측으로 급격히 꺾이는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차주는 정상적으로 차량을 조향하고 있었으며, 외부 충격이나 운전 미숙으로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차량이 순간적으로 우측으로 쏠리며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차량 우측 라이트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차주는 차량의 조향장치 또는 전자제어 시스템 이상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고 이전부터 차량 우측 하단부에서 쇠 갈리는 듯한 소리 및 이상 음향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였고, 정비 이력 또한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사고 이후 차량 우측 뒷바퀴 부위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으며, 차주는 직접 소화기를 사용하여 긴급 진화를 해야 하는 위험 상황을 겪었습니다.
전기차 특성상 화재는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위험 요소이며, 단순 소모품 문제로 치부할 수 없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본 민원인은 브레이크 계통, 회생제동 시스템, 허브 및 조향 관련 부품 이상 가능성에 대한 정밀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현재 제조사 측은 차량 결함 가능성에 대해 명확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아래와 같은 피해를 사실상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① 차량 수리 및 사고 처리 비용 부담
• 차량 파손 수리비
• 정비 비용
• 기타 사고 처리 관련 비용
② 자동차 보험료 할증
• 사고 이력 등록으로 인한 보험료 상승 예상
③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및 불안감
• 차량이 갑자기 우측으로 꺾인 사고로 인해 운전자에게 큰 충격 발생
• 화재 상황까지 경험하며 전기차 운행 자체에 대한 공포 및 불안 증가
• 향후 동일 차량 운전에 대한 지속적인 스트레스 발생
④ 차량 감가상각 피해
• 사고차 등록으로 인한 중고차 가치 하락
• 신차 구매 후 단기간 내 사고 이력 발생에 따른 경제적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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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요청 사항
본 민원인은 아래 사항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1. 차량 조향장치 및 전자제어 댓글1
갑작스러운 차량화재로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차량 화재 발생 시에는 자동차 종합보험 중 자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와 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경우로 분류하여 보상에 대한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보험에 가입된 경우 소비자는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고, 향후 보험 가입 시에도 자기 과실이 없는 사고에 해당돼 할증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보험회사의 경우 소비자에게 선 보상 후 차량결함으로 확정시 제조사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화재발생 원인은 통상적으로 차량 결함, 정비 잘못, 전기 합선, 오일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 원인규명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인규명을 위해서는 화재 발생 시 관할소방서나 경찰서로 연락하고, 화재 발생 후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에서 화재원인에 대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인규명이 되지 않거나 방화로 판명될 경우에는 제조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없으나 원인규명이 되어 자동차회사측에서 무상수리을 약속하였다면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차량 화재 발생 시에는 자동차 종합보험 중 자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와 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경우로 분류하여 보상에 대한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보험에 가입된 경우 소비자는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고, 향후 보험 가입 시에도 자기 과실이 없는 사고에 해당돼 할증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보험회사의 경우 소비자에게 선 보상 후 차량결함으로 확정시 제조사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화재발생 원인은 통상적으로 차량 결함, 정비 잘못, 전기 합선, 오일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 원인규명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인규명을 위해서는 화재 발생 시 관할소방서나 경찰서로 연락하고, 화재 발생 후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에서 화재원인에 대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인규명이 되지 않거나 방화로 판명될 경우에는 제조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없으나 원인규명이 되어 자동차회사측에서 무상수리을 약속하였다면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