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 하자상품배송
 조의식
 2026-09-08  |    조회: 48
2026년 9월 7일(월) 저녁 7시30분경 쿠팡에서 쾌변 4줄 16개를 주문해 익일 새벽에
배송을 받았는데 유통기한이
동년 9월 13일까지로 명시되어
있어서 쿠팡고객센터에 유통기한이 너무 짧은 것으로
배송되었다 항의 전화를 했더니
반품 또는 취소가 불가하다 하여
고발하는 것입니다.
하자내용은 주문전 상품 설명서에는 유통기한이 9월 13일 이나 그 이후 상품으로
표기되어 있어 주문 상품이 낱개로 16개이므로 양이 많아 유통기한 그 이후 상품이 배송될 것으로 당연히 알았는데 9월 13일까지로만 명시되어 상품이
배송되어 이의를 제기하고 쿠팡측에 유통기한 표시란에 아예 9월 13일로만 못박아야지
고객을 우롱하는 유통기한을 그이후 라는 문귀는 없어야 할 것 아니냐고 이의를 제기했더니
추후에는 개선하겠다고 했으나 이번 주문 상품은 절대 반품이나 교환할 수 없다고 책임담당자의
답변을 했습니다. 추후
개선하겠다는 것은 쿠팡측에서 과실은 인정하면서도 저의 이번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것은 고객에게 너무 무성의한 것이고 심지어 애매한 유통기한 문귀를 넣어서 소비자를 우롱 기만한 것이니 바로잡아 주실것을 꼭 부탁드립니다. 이는 소비자
기만 행위가 아닐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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