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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병원비환급 환불
 임종탁
 2026-09-08  |    조회: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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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서 이미 받은 보험금액이라 청구가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환불했더니40000원 수수료 결제했는데 18000원만 받았습니다 엄연히 사기 아닌가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08 11:42:56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