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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기존 예매자 재예매 기회 차별에 따른 피해
 박규빈
 2026-09-08  |    조회: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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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도경수 콘서트 일반예매를 통해 정상적으로 티켓을 구매한 기존 예매자입니다.

이후 사업자 측 사정으로 공연장이 변경되면서 기존 예매 티켓이 모두 취소되었고, 재예매를 진행한다는 공지가 발표되었습니다.

최초 공지에서는 기존 예매자 전원에게 우선 예매 기회를 제공한다고 안내하였으나, 이후 재공지에서는 재예매 순서가 변경되었습니다. 재공지에 따르면 기존 예매자 중 팬클럽 선예매권 보유자가 먼저 예매를 진행하고, 그 다음에는 기존 예매 이력이 없는 팬클럽 선예매권 보유자가 예매를 진행하며, 이후에야 기존 일반예매를 통해 티켓을 구매했던 기존 예매자가 재예매를 할 수 있도록 운영되었습니다.

본인은 팬클럽 선예매권 보유자에게 우선 예매 기회를 제공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공연장 변경은 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기존 티켓을 구매했던 소비자의 권익이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존 티켓 소지자 중 팬클럽 선예매권 보유자에게 먼저 예매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그 다음 순서는 기존 일반예매를 통해 티켓을 구매했던 기존 티켓 소지자에게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럼에도 기존 티켓을 구매한 적이 없는 팬클럽 가입자가 기존 티켓 소지자인 본인보다 먼저 재예매를 할 수 있도록 운영한 것은, 사업자의 사정으로 기존 계약이 취소된 상황에서 기존 계약자의 권익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해당 재예매 운영 방식이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하여 주시고, 향후 사업자 사정으로 재예매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기존 티켓 구매자의 권익이 우선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정 및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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