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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돈을 가로채고 환불안해줌(상품미수령)
 김정원
 2026-05-11  |    조회: 145
Screenshot_20260511_094859.jpg
5월4일 14시49분에
잠수복업체 타고나(37디그리스)에
343,889원 입금하였으나
며칠후 상품이 도착안해서 전화를했으나
해당상품이 없다길래 환불을 요청했으나
그뒤 환불시켰다고 악질 거짓말만 계속하면서
입금을 안합니다.
그업체 주소와 전화번호는
파일첨부에 올립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5-11 15:47:11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조금 더 연락을 취해보시고 계속 배송이 되지않고 환불 또한 되지 않을 시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사이버안전국(www.cyberbureau.police.go.kr, 전화 182 )'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