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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배송일 미준수 및 지속 연기
 박민지
 2026-05-11  |    조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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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구매 이후 배송일이 다가와도 어떠한 지연안내가 없어 구매자가 문의전화했더니 아직 제품이 안왔고 2주 늦어진다는 일방적 지연 통보
그 이후에도 배송지연 안내없이 계속 항의했더니
거실 다이닝 테이블 6인 주문했는데 대체 소형 식탁을 지급함 다른 보상대책이 없다함
2주뒤 역시 연락이 없어 문의전화하니 계속 하루이틀 또 지연되며 확정이 없음
소비자 기만이며 명백한 계약 불이행에 대한 적절한 업체 조치와 보상처리 조치 부탁드립니다

구매시 담당자는 6-7주 제작기간을 설명 가계약서 안내받았고 구매시엔 7-8주로 변경하여 계약서를 보냄
댓글 1

담당자 2026-05-11 16:46:02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