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1 내용 담당자 2026-05-11 17:08:3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해당업체에서의 사기행위가 의심된다면 이 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사이버안전국(www.cyberbureau.police.go.kr, 전화 182 )'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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