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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네이버쇼핑업체
 정안교
 2026-05-12  |    조회: 1
지난 5월1일 네이버쇼핑에서 부스트자이로볼을 보고 운동이 필요하여 구매함 광고 후기에는 엄청효과가 좋은것처럼 소비자의 마음을 자극하여 가득이나 나이 먹고 중증환자의 마음을 현옥하여 구매를 자극함 현실은 작동도 안되고 운동은 허사로 피로도만 상승시킴
업체에서 하라는 대로 해도 안되고 처음에는 응답을 해주더니 이제는 안된다고 해도 답이 없고 모릏쇠로 일관하고 요즘도 값싼 중국산으로 소비자른 우롱하는 업체를 고발합니다
업체 담당자 010-9732-0807
댓글 1

담당자 2026-05-12 10:15:32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