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18년11월번츠차량구매 운행중 25년4월 차량시동등원격왭54만상당3년 약정으로 사용하던중26년5월신차구매 하였고05가3890중고팔았으나 구입한왭 나머지기간을 승계하라고하였으나 필용없다하여 왭을 사용취소나 환불요구 불가 개인적인필요한왭이기에 환불불가하다고해도 구입한당사자가취소 사용않하겠다는것도불가 기존차량써비스로간다하고 궁ㅂ한당사자는피해만봄니다
댓글 1 내용 담 당 자 2026-05-12 22:22:05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댓글 1 내용 담 당 자 2026-05-12 22:22:05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담 당 자 2026-05-12 22:22:05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