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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왭사용불만족
 조양우
 2026-05-12  |    조회: 2
전18년11월번츠차량구매 운행중
25년4월 차량시동등원격왭54만상당3년
약정으로 사용하던중26년5월신차구매
하였고05가3890중고팔았으나 구입한왭
나머지기간을 승계하라고하였으나 필용없다하여 왭을 사용취소나 환불요구 불가
개인적인필요한왭이기에 환불불가하다고해도 구입한당사자가취소 사용않하겠다는것도불가 기존차량써비스로간다하고 궁ㅂ한당사자는피해만봄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5-12 22: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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