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코세이브를 고발합니다. 가게로 찾아와서 간택기 화구를 가스렌지 화구처럼 생긴거로 교체 하라고 와서 교체하고싶어도 선정이 안되면. 할수가없다며 자기네들이 돈을넣고 한국캐피탈서 빼간다더군요ㆍ대신 다른단말기를 350만원을 긁어야 한대요ㆍ 우리가게포스로하면 다 세금이 잡히지만 그 금액만큼. 잡히지 않는다고하면서요ㆍ 여하튼 우린 자기네 들이. 입금하고 캐피탈서 빼가니 걱정말라고 해서 가게가 바뻐서 단말기 사용을 못했는데 제통장서 돈이 나가는거에요ㆍ따져물었더니 단말기를 350사용안해서 입금이안됐데요ㆍ내돈이나가고 있는거에요ㆍ한국캐피탈은 525만원 계약서는 350만원이에요ㆍ통화녹음 계약서가 다있기때문에 자기넨 상관없데요ㆍ그 화구 우린 쓰지도 않고있어요 너무 억울하고 화나고 미치겠어요ㆍ이런게 정당한가요ㆍ 모든물건은 반품과 교환이 가능한거아닌가요ㆍ쓰지도 않은 물건을 쌩돈을 내고있으니. 이시국에 답답해서 속이 터지네요 .
댓글 1 내용 담 당 자 2026-05-12 22:45:54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므로 동 법 제8조에 의해 계약서나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하며,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방문판매자 등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는 추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셔야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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