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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세탁물 훼손
 김윤영
 2026-05-27  |    조회: 968
겨울 끝날 무렴 아끼던 고가 겨울 패딩을 크린토피아 세탁소에 맡겼고
오염이 많고 고가패딩이라
프리미엄 세탁 해야한다고 해서
프리미엄 드러이로 맡겼어요

보관을 옷장에 며칠 하다가
날이 추워져서 꺼내 입으랴고 보니
패딩 목부분이 탈색이 되어서 왔어요
그래서 크린토피아에 연락을 했고
자기업체 잘 못이 아니라고 했지만
저는 이끼던 패딩이고
목부분 오염은 있었지만
이렇게 눈에 띄게 탈색은 오몀을 지우고지 과도하게 세탁을 한게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서 이의를 제기 헸고 그래서 업체에서 한국소비자연맹에 문의한다고 해서 결과 기다렸어요
근데. 이것이 이물질에 영향을 받고 시간이 지나 탈색이 되고 비닐커버 보관시 진행 된다고 했는데 그것을 비닐커버에 보관은 드라이 직후 비닐 보관이지 오염 상태에 비닐 보관 한적도 없고 오염이 탈색를 유발 하지 않음을 알기에 받아들일수 앖어서 ..다시 제가 직접 소비자로서 억울함을 항의합니다
제가 탈색된 옷을 맡기지 않았교 겨울동안 입어 때가 탄 패딩을 맡기고 탈색된 패딩을 받았기에 환불 변상을 요구합니다.

세탁에 자신이 없으면 받지를 않았어야지 고가 패딩이라고 돈은 더받고 패딩을 망가뜨려 온것이 없습니다

크린토피아가 100만원 이상에 상응하는 패딩을 망가뜨린것에 책임을 자길 요청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5-28 00:07:15
세탁 의뢰하신 의류의 손상으로 몹시 속상하시겠습니다.
관련규정: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필요 시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