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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차량정비 과대 견적서 발행
 김연식
 2026-06-10  |    조회: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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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시스 gv80 차량 접촉 사고로 인한 수리 견적서 발행시 차량 외판 및 휠에 검은색 착색을 약품으로 지우기 또는 표면 부분 도색만 해도 될것을 정비에 부품값 270여만원 산입하고 총 388만원 정도 견적을 발행 하므로서 미수리로 본 차량 인수하여 수리시 도색비 15만원 밖에 비용이 안들었는데 약 25배의 과대 수리 견적을 발행해 주므로서 수리도 안한 차량에 보험이력 때문에 본차 중고차 인수인이 가치가 하락되어 큰 피해를 입어 사실 규명 요청 및 피해 구제 신청 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11 06:51:36
자유 경쟁사회에서는 공장도 가격이든 도, 소매 가격이든 제품의 가격을 판매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개인서비스요금은 특히 더합니다. 일반 공산품이나 개인서비스 요금은 판매시기, 판매가격 및 판매장소 또는 판매방식이 다를 수 있으며 방문수리시 청구하는 수리비,부품비,설치비,출장비등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측정하는 기준은 없으며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책정하여 받는 것이므로 이 금액이 적정한지는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